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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대유신소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 이 회사가 2011년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회사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5월 말 대유신소재 전주공장과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을 압수수색,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에 서울 강남 소재 본인 소유 건물을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와 부당한 관리비를 지불하게 한 혐의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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