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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사이트 '낚시 광고' 못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내년 2월 적용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가격비교 사이트는 다양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한곳에서 비교해 싼 곳을 찾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거짓·과장 유인행위 방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가격비교 기준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이 되는 상품이 있다면 기본가격과 부가할인가격을 별도로 포기하도록 했다.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낚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할인쿠폰을 적용해야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실 및 적용 방법을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동시에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될 경우 이 금액 또한 명확하게 별도표기하도록 했다.

 과장행위도 금지된다. 검색 결과에 따라 상품을 나열할 때 가격이나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을 노출하도록 하고 '베스트·프리미엄'과 같은 용어를 쓸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상품을 노출시킬 때는 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지식쇼핑·다음쇼핑하우·다나와·에누리닷컴·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 사이트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내년 2월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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