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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씨 불구속기소

SK그룹 정ㆍ관계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일 SK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손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4차례에 걸쳐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모두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불분명해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영장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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