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정법 시행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희비교차'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겨져 탄력<br>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로 타격

부동산시장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때문으로, 이 법에 포함된 개발이익환수제로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한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은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수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 재개발 추진조합에 `봄날' = 2일 업계에 따르면 도정법 개정안은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승인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자금력이 달리는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공사측으로부터 조기에 조달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서울시는 작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300곳을 지정했는데 업계에서는 이중 절반 정도가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건설업계로서는 큰 장이 선 셈이다. 도정법 개정안의 재개발 관련 사항은 3월초로 예상되는 법 통과와 함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재건축이 개발이익환수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LG건설과 삼성물산, SK건설, 대림산업 등 주요 업체들은 이미 작년부터 강북 뉴타운 등 재개발 추진 조합 등을 상대로 회사 홍보책자를 나눠주는 등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업체는 인원보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SK건설 송영건 상무는 "올해는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쪽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4월 이후에는 재개발 추진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분위기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 업체가 오래전부터 공들여놓았는데 다른 업체가 뒤늦게 뛰어들어 수주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자칫 예전 재건축시장과 같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재건축단지 `한겨울' = 반면 재건축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이르면 5월초도입됨에 따라 도입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지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으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며 추가 분담금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법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연초 급등했던 재건축단지의 시세는 평형별로 2천만-3천만원씩 하락했고 일부 고밀도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큰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았을 때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면서 "위헌 가능성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올해 주택시장의 중심은 재건축에서 재개발 및강북 뉴타운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자칫 분양권을 받지못하는 청산지분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