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나라당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반대"

"원가공개도 공공택지에 한정해야"…주택법 개정안처리 진통예상

한나라당이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기로 해 주택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1일 “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한다”며 “토지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도록 한 정부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당 소속 건설교통위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는 공공 부문에 한해 적용해야 하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원희룡 의원의 안대로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되는 용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공 부문에 한해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자는 주승용 통합신당모임 의원의 안과 차이를 뒀다. 민간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민간ㆍ공공 공동사업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간이 해당 사업용지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ㆍ1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