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금융公, 모기지론 1가구1주택 규정 강화

만기 일시상환 대출원금 상한 30%로 상향조정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1가구 1주택 규정이 강화되고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는 대출원금의 상한 비율이20%에서 30%로 높아졌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모기지론 대출을확대하고 만기 이전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모기지론 업무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임대사업용 주택도 1가구 1주택에 산정대 임대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을 함께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기지론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택금융공사는 말했다. 또 만기 일시상환 대출원금 상한비율 조정으로 인해 만기이전에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예를 들면 연 6.2%의 금리로 1억원의 모기지론을 20년간 받았다고 가정하면 과거에는 만기에 원금의 20%인 2천만원까지 일시상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기이전에내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68만5천746원이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출원금의 30%인 3천만원까지 만기월에 일시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원리금 부담은 66만4천611원으로 2만1천135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만기때 내야하는 금액만 달라졌을 뿐동일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