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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편승,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고광본 기자
검찰이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편승, 미등기전매 등의 수법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이득을 올린 부동산 투기사범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 대전시 유성구 노은지구와 대덕 테크노밸리, 동구 가오지구 등의 투기사례 120여건에 대한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서모(44ㆍ여ㆍ부동산중개업)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서씨의 남편 이모(46)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김모(40)씨를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의 분양권 이전계약에 대해 공증을 해준 대전지역 공증인 사무실 6곳을 법무부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5~9월 수배된 대전시 서구 가장동 S아파트 분양담당자 김씨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142채를 일괄 분양 받아 대선 직후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4,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려 7,800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황모(51ㆍ부동산컨설팅업)씨는 작년 4월 계약금 3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한국토지공사 소유 대지를 같은해 7월 제3자에게 1억6,7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 뒤 전매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설모(33)씨 등 4명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5,000만-6,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으며, 5,000만원 미만의 차익을 남긴 3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수익에 대해서는 탈세 추징과 함께 형법상 추징규정을 적용, 수익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토록 법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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