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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씨 용인땅 특혜거래”
입력2003-05-30 00:00:00
수정
2003.05.30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이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용인 땅 매매를 `특혜 매매`라고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씨와 청와대측은 `무지와 오해에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ㆍ반박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씨 소유의 용인시 청덕리 일대 2만여평이 S산업개발에 40억원에 매매된 데 대해 “S산업개발 사장은 유령인이며,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가 22억7천만원의 농협대출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계약서에 `실버타운 건축 인허가 지원`이 명시된 데 대해 “실버산업단지 인허가가 쉽지 않은 서울근교인데도 인허가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은 `호의적 거래`를 넘어 `특혜거래`”라며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특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혜거래` 주장에 대해 이씨는 “통상 계약서상에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식의 내용을 써주는 것이라고 부동산 업자가 말해 땅에 길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내 도장이 필요하면 찍어주고 한다는 차원에서 넣은 문구”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측도 “그런 계약에는 흔히 붙는 조항으로, 매매 중개인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잔금을 치러야 등기가 이전되며 그 이전까지는 땅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는 매도인이 적극 협조해야 인가신청 등이 가능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아직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잔금도 받기 전에 등기이전을 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계약자인 S개발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관련, “계약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며 “계약 때문에 처음 봤다”고 말했고 청와대측은 “이씨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S개발의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용인땅 거래 자금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자본금을 1억원만 갖고 있어도 부동산만 제대로 된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듯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김대환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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