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1%대 초저금리 상황에 맞춰 법정에서 명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이 돈을 갚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부담하는 법정이자율은 연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참조 본지 7월 6일자 31면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진 경우 소송을 제기당한 시점부터 빚을 다 갚는 날까지 이율 20%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려고 소송을 질질 끄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채권자 측에서 지연손해금을 많이 받으려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채무불이행 지연이자를 낮추기로 한 이유다. 조정된 이율은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15.37%인 점을 감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법정이율을 20%로 정한 2003년만 해도 은행 연체금리가 20.17%였지만 최근 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만큼 바뀐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에 지급해야 할 이자 금리를 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개인과 개인간 이자율을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민법상 법정이율’도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채무불이행 사건을 제외한 다른 민사소송의 지연이자에 적용되는데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5%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조정하는 데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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