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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최수문 기자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면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중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10여년을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사건에서의 원고승소 개연성까지 일정부분 고려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백지화 내지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양측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 늦어도 2~3달 안에는 본안사건 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 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539명은 재작년 8월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 6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한편 피고측인 농림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날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최도일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법원에서 수질문제를 판단하면서 부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며 “항고심에서 승소하면 실제 공사 중단기간은 2주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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