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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반대매매 경고음

대출금 상환 못받은 담보권자 임의처분 잇따라


최근 기업으로부터 주식 담보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담보권자가 보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스닥시장에 반대매매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태양광 기업인 에스디엔은 주식 담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자사주 60만3,645주(3.01%)가 내년 3월까지 장내에서 반대매매로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지분도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물로 나왔다. 최기혁 대표는 앞서 주식 담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기 위해 보유 주식 40만주(1.91%)를 장외에서 처분했다고 밝혔다.

반대매매 등 잇단 악재에 발목이 잡힌 에스디엔은 이날 장 시작하자마자 가격제한폭(14.97%)까지 떨어진 1,42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지난 21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추락했다.

에스디엔 측은 "2010년 12월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사주 60만여주와 최대주주 측 보유 지분 830만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담보 주식을 임의 처분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기관 등에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코스닥 기업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달 말 반도체 부품 업체 코아크로스는 최대주주인 코아리소시스가 보유 주식 전량인 256만여주(11.2%)를 담보로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넥스의 최대주주인 바이넥스홀딩스도 보유 주식 280만여주(12.07%) 전량을 담보로 NH농협증권ㆍ현대증권으로부터 약 76억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다.

만약 코아크로스나 바이넥스의 주가가 하락해 주식 담보 가치가 하락한다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해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도 커질 수가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전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만약 반대매매 물량이 나와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최대주주가 무슨 용도로 대출을 받았는지, 자금 상환 계획은 있는지 잘 살피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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