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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원천적 예방 조세형평성 실현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정도세정(正道稅政)」은 모든 납세자가 번 만큼 세금을 내게하는 한편 납세자 보호를 위한 항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세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세청은 물품 및 용역의 거래당사자가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각각 세무관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거래내역 크로스체킹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앞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승진후보자중에서 선발하고 활동실적을 사무관승진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최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을 포함해 자영사업자들이 국민연금 전국민확대와 관련, 소득을 터무니 없이 적게 신고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입체적 점검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모든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 의무보고토록 하는 「제 3자 정보 보고제도」를 정착시켜 불공평과세 시비를 불식시켰다고 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와 협의, 도입키로 한 「수취영수증 의무제출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 3자 정보보고제도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정부는 민간 및 공공부문에 대해 각각 지난 1월과 4월부터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만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받은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강행규정은 없는 상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수취영수증 제출비율 조차 5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나머지 거래금액은 과표에서 숨겨질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든 거래의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스포츠·레저시설, 대중운송시설 처럼 영수증발급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또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다.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공연·레저시설의 티켓발급 상황전산화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국세청은 우선 이 시설들이 문광부의 표준전산망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장기적으로 국세청전산망과 연결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사회의 과표사각 지대중 중요한 한 곳이 세무당국의 감시권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청탁 배격 및 납세자 보호제도= 청탁배격도 핵심사안으로 들어갔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웬 「청탁배격」이냐는 반응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조사조직을 개편하고 조사대상방법을 혁신하는 등 세무조사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해 청탁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청탁배격프로그램개발 등 제도적인 틀을 갖춰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당한 민원성부탁은 별개로 전국 99개 세무서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100여명에 달하는 사무관 승진후보자중에서 보호담당관을 선발함으로써, 경쟁적으로 납세자보호에 나서도록 한 점은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와 국세공무원 합동으로 세목별 조세법령해석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 자문단은 과세전에 법률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단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면 국세청은 과세자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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