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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성 전의원 벌금 400만원 원심 확정
입력2009-02-27 20:40:23
수정
2009.02.27 20:40:23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000억원대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곽 전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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