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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제도 운용실태' 부채기준 엄격…실효성 떨어져

감사원 감사결과… 대기업 기준으로 운용따라 자금난 도움 못줘<br>창업·기술혁신 지원제도 불합리…창업 막아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부채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달청ㆍ국토관리청ㆍ주택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들여야 할 품목을 대기업에서 구매한 결과 중소기업이 차지해야 할 혜택을 고스란히 대기업에 준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시기 등이 불합리해 벤처 창업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차별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제도=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제도'의 경우 부채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을 중소기업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억원을 융자 신청한 한 모피제품 업체의 경우 부채비율은 406%(2005년)로 중소기업 가중평균 부채 비율(175%)의 3배인 500%보다는 낮았지만 전체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135%)의 3배인 405%보다는 높아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름뿐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청장 지정품목(708개)을 중소기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데도 조달청ㆍ국토관리청ㆍ주택공사ㆍSH공사 등은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사들였다. 중소기업 사업정보가 중소기업청 구매정보망에 제대로 올라 있지 않은데다 심지어 일부는 대기업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표시돼 있었다. 조달청의 경우 20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14조6,000억원이었지만 19조2,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늘리는 등 실적을 부풀렸다. ◇벤처 특성 무시한 벤처 창업 지원제도=중소기업 창업ㆍ기술혁신지원제도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하기가 힘든 데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06년~2007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467개 기업 중 371개(79.4%)가 1년 이내 공장 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은 6월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벤처단지 입주요건을 갖추기 위해 중진공에 시설자금 4억원을 융자신청했으나 융자 결정시점에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벤처단지 입주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융자를 못 받아 벤처기업 확인이 안 되는 악순환의 희생이 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요건 가운데 공장건축 미착공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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