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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상 '유동성공급자 평가制' 시행

내년부터 ELW 제도 개선

내년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발행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증권사들은 매도ㆍ매수 호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ELW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LP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의무는 규정돼 있었지만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 사이에서는 증권사들이 형식적으로만 유동성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LP의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도와 실질적인 유동성 확대 기여도, 유동성 공급의 적극성 등을 분기별로 평가해 공표하기로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의나 자격정지 예고, 1년간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들은 매도ㆍ매수 호가 산정에 적용하는 내재변동성 산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 거래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지금은 자기매매업무만을 허가받은 증권사도 LP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장외파생업 겸영인가를 받아야만 LP가 될 수 있도록 LP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 LP의 기초자산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만기 1개월 전 호가제한을 폐지하고 코스닥 종목과 외국 주가지수를 기초로 ELW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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