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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해체해야"

방송위원회, IPTV 법제화 추진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사실상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강조하고 상반기 내 방송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두 기구간 물리적 통합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융합의 핵심 의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정통부 기능 중 통신 관련 부분만 방송위 기능에 합쳐 신설 방ㆍ통 융합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기존 정통부의 기능 중 ▦IT산업 진흥은 산업자원부로 ▦방송 콘텐츠를 제외한 일반 콘텐츠 산업은 문화관광부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부 ▦통신관련 일반 경쟁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고, 우정 기능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별도 외청으로 독립해 사실상 정통부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방송위는 IPTV 등 신규 서비스를 방송법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재분류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에 ‘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진입방식을 일원화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직접적인 여론 지배력 형성 가능성이 낮은, 즉 뉴스ㆍ보도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소유규제를 완화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에서 데이터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한 보도프로그램 제공을 허용하고 직접사용채널로 보도전문ㆍ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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