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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 公證성격 판사업무 위임

법무부는 13일 강제경매절차 등 판사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고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보좌관법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등에 관해 법원이 담당하는 사무 중에서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법무부는 또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과 관련,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의 근무한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법과정에서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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