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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中企조합 퇴출요건 강화

활동부진·행정처분 불이행 관계법 명시 앞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중 총회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또 전국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가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되는 등 조합의 설립ㆍ퇴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립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도 등기를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조합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수가 최저발기인 규모에 미달 ▲기능이 현저히 미약하고 ▲한 회계년도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회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조합재정이 바닥나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조합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전체 조합의 약 7~9% 규모에 달하는 약 50~60여 개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합 운영과 관련 징역 또는 일정액의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원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영세 소규모 조합의 설립을 억제함으로써 부실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기인수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전국조합은 기존의 15인에서 30인으로, 지방조합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어났고 상업조합은 30인에서 50인으로, 사업조합도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중앙회회장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 궐위되면 다음 정기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무원의 중앙회 임원 겸직 금지 규정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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