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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속道 승용차단속 확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일반 승용차에 의한 교통단속이 시작된다.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일 지난 3개월간 전국 일부 고속도로에서 시범 실시해 온 일반승용차에 의한 교통단속을 다음달 2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타고 실시하는 교통단속은 경찰이 보일 때만 법규를 지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과속운전과 급차선 변경, 난폭운전, 갓길 운행 등이 주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영동, 외곽순환, 안산, 인천신공항, 동해, 서해안, 남해, 88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일반승용차 20대를 배치, 24시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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