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열차 충돌' 태백 영동선 운행 재개

사고 원인은 기관사 과실 추정

전날 열차 충돌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태백 영동선이 23일 오전 운행을 재개했다. 사고 원인은 기관사의 과실로 추정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 111명을 태운 뒤 충돌한 무궁화호와 코레일 관광열차 사고와 관련, 선로 복구가 완료돼 이날 오전8시50분부터 태백 영동선의 운행이 재개됐다. 코레일은 145명의 복구인력을 투입해 밤샘작업을 마쳤고 이날 오전6시43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오전7시20분에는 시험운전을 끝내고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전날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9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코레일 관광열차의 기관사가 신호를 오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무궁화호는 정상적으로 운행했고 코레일 관광열차가 문곡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다 충돌이 발생했다"며 "당시 열차 자동제동장치(ATS)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돼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열차 기관사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신호를 잘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수개월 뒤 발표된다.



기관사의 과실이 확정되면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대구역에서 KTX 열차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 수십명을 다치게 한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씨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