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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에 외손자 살해하려던 외할머니 "처벌보다 정신치료"
입력2007-04-04 17:53:16
수정
2007.04.04 17:53:16
검찰 기소유예 판정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살해하려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있다.
사건의 주인공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외손자 김모(16)군을 태어난 직후부터 돌보며 키워온 조모(71)씨. 조씨는 출가한 딸 정모(47)씨가 16년전 정신지체아인 김군을 낳은 직후 사위가 부양책임을 저버리고 도망가자 공장에 다니는 딸을 대신해 김군을 키워왔다.
김군은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말도 듣도 못하는 정신지체 1급 장애자다. 그러나 할머니 조씨가 최근 들어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등 건강이 나빠지자 딸도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김군은 물론 할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러자 조씨는 딸의 앞길에 자신은 물론 손자 김모씨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손자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 조씨는 지난 1월 딸이 출타한 사이 수면제 30여알을 갈아 손자에게 먹이고 자신도 수면제를 다량 먹었다.
마침 귀가한 딸이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 응급실로 옮겨 목숨은 건졌지만 조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지검은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미수 혐의지만 할머니 조씨의 범행동기 등 딱한 사정을 고려, 기소유예 처리했다.
검찰은 더 나아가 김군을 인천지역 장애인보호센터에 맡겨 보호 및 치료를 하는 한편 지체장애아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할머니와 딸의 정신이 황폐해져 있다고 판단하고 모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 된 저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검찰내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자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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