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대형 건설사 도급 제한 확대 추진

지자체·정부기관 발주 150억 미만 공사 대형 건설사는 수주 못해

앞으로 대형 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일 경우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없도록 돼있다. 대형 건설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로 190개 정도다. 건교부는 74억원인 대형업체 수주 하한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제한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수주 제한을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소 건설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형업체의 수주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민간 발주공사에도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선 현행대로 74억원 기준이 유지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500만 SDR)이상인 정부발주공사는 외국 업체에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상향 조정할 경우 제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