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野, 회기 마지막 날까지 극한 대치

대표회담 합의안 양당 의총서 "소용 불가" 파행<br>의장, 경호권 발동 시사 한때 전운 고조되기도

與野, 회기 마지막 날까지 극한 대치 대표회담 합의안 양당 의총서 "소용 불가" 파행의장, 경호권 발동 시사 한때 전운 고조되기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04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 새해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안건처리를 놓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마지막까지 추태 거듭하는 국회=31일 새벽부터 본회의장을 점거한 한나라당은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을 모두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고 예산안과 파병동의안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본회의 개의를 막았고, 열린우리당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라고 역공했다. 해결기미 없이 여야간 대치상태가 계속되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위해 법적인 모든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강력 시사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총출동령을 내렸고, 삽시간에 의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전운이 고조됐다. 여야 의원들이 시간을 보내며 아무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자,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정부 각료들은 31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경제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안건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의장실 방문에는 이 총리와 이 부총리를 비롯해 윤광웅 국방장관, 허성관 행자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동행했다. 이 총리는 "예산과 파병연장안, 경제법안이 통과 안되면 국제사회의 신뢰에 큰문제가 생긴다"며 "아시아 지진해일 재해가 긴박한 상황인데도 예산이 통과가 안되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이고 주변국과의 협력 문제에도 큰 장애가 생기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이 부총리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윤 국방장관은 "파병연장안이 오늘 처리되지 못하면 자이툰부대의 파병이 위헌상태가 돼서 부대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된다"고 안건 처리를 호소했다. 김 의장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국회법이 바뀌어서 의장석을 떠나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고, 경호권을 발동한 것도 헌정 사상 4번에 불과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대표회담도 필요없다, 막가는 국회= 사단은 이미 하루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께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청 145호실을 나오는 열린우리당 개혁파 의원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유시민 의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 "국보법 폐지는 우리당의 정체성"이라며 "당론 불변"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당 대표들은 국보법 문제를 대체입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3+1'절충안을 합의했었다. 이 때부터 4대 입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어렵게 조성된 여야간 합의 무드는 급속히 냉각됐다. 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 불변'을 선언하면서 양당간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자, 한나라당도 강경자세로 돌아섰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앉혔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과거사규명법과 신문법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차수를 변경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년 2월에 다루기로 한 이른바 '2+2 방식'의 합의, 두 원내대표가 사인한 합의문을 오후 10시께 기자실에 돌렸다. 양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1+3'을 '2+2'로 바꿔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상에 반발했다. 자정이 지나면서 의총 도중 나오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가 여당의 들러리냐"라며 이구동성으로 지도부를 성토했다. 안택수, 이규택 의원 등은 "여당에 내줄 것은 다 내주고, 챙길 것은 다 포기했다"며 원대대표단을 몰아세웠다. 의총 분위기가 합의서 수용 반대 기류쪽으로 흘러가자 김 원내대표 등은 결국 31일 새벽 0시30분께 의총이 열리고 있는 예결위회의장으로 돌아와 본회의장 및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당초 국보법 대체입법 처리 등이 포함된 합의안을 우리당이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2-31 17:5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