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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리" 날세운 법원판결

"부실기업 정리" 날세운 법원판결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0일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보성과 ㈜보성건설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보성과 보성건설의 재무현황을 파악한 결과 채무가 회사 능력에 비춰 과다하고 장래의 이익 창출도 기대하기 어려워 회사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보성과 보성건설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모든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고 재산보전 관리인을 선임했다. 지난 98년 화의에 들어간 보성은 지역 화의 업체 중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계열사의 부실과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오다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태일기자 입력시간 2000/10/20 16: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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