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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시장경제 맞게 대한민국 헌법 개정해야”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주의ㆍ시장경제에 합당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법률학자들의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가 1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헌법개정의 과제와 정책방향` 학술대회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개정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안정된 정부를 조직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헌법개정이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가톨릭대 교수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전편에 걸쳐 분명하게 강조되고 통일적으로 제시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승희 한경연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헌법은 자의성이 큰 중앙관리질서를 강조하고 경제부문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거는 등 경제기본질서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예외적으로 경제규제와 개입에 관한 별도의 장(9장)을 둘 정도로 통제지향적”이라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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