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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1兆규모 주택업체 보유토지 매입"

한국토지공사가 7일부터 총 1조원 규모의 주택업체 보유 토지 매입에 나서 업계의 신청 여부가 주목된다. 토공은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업 토지 매입은 지난 10ㆍ21대책 때 정부가 발표한 주택ㆍ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매입대상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전제로 한 1,000㎡ 이상의 토지로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대상 토지를 결정하는 ‘역경매’ 방식이 적용된다. 기준가격은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준공 전이면 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준공 후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 민간택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한다고 토공 측은 설명했다. 특히 매각희망가격비율이 산정된 땅값의 90%를 넘지 못한다고 토공 측은 덧붙였다. 일단 매각이 이뤄진 사업부지는 1년 후 해당 기업이 이를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지만 이 경우 업체는 매각가격 외에 토지채권이자ㆍ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 토공은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토지개발채권으로 즉시 지급하되 전액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공은 이번 1차 기업 보유 토지 매입에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2조원 규모의 토지를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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