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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10%계약금 최후통첩 보내기로

한보철강측이 AK캐피탈에 본계약시 계약금을 매각대금의 10%로 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함으로써 1년여를 끌어온 한보철강 매각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3일 서울지법 파산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더이상 한보철강 매각을 연기하는 것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한보철강 관리인이 이르면 4일께 AK캐피탈측에 본계약 계약금을 매각대금의 10%(3,770만달러)로 할지 여부를 묻는 공식문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회답 기간은 일주일로, AK측에서 거부하면 이번 매각협상은 무산된다. 하지만 AK측은 이번주 초 매각주간사를 통해 1,000만달러 이상의 계약금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2월 AK캐피탈이 한보철강의 조건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후 1년여를 끌어온 인수합병(M&A)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은 AK측과 지난해 11월 말 3억7,700만달러에 한보철강을 매각하기로 합의를 하고 공식발표까지 했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본계약 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인 3,770만달러를 요구하는 법원과 양해각서(MOU) 체결시 이미 지급한 1,000만달러만으로 보증금을 대체하기를 원하는 AK측의 주장이 맞서며 지금까지 본계약 체결이 지연돼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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