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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문 열고도 '공무원연금' 손조차 안 대다니

혹시나 했던 12일 국회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했다. 국가 미래가 걸린 핵심 의제는 외면한 채 당장의 급한 불만 끄는 것으로 국회의 도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시가 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인데 여야는 강경대치에 시간만 끌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자칫 5월 국회를 넘기고 영영 공중에 떠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 안 되면 시한폭탄이 터지고 말 것"이라고 걱정했다. 단순 엄포가 아니라 국민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여야는 직시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19대 국회는 '구제불능'의 오명을 벗기 어렵다. 이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도 달랑 3개 법안만 처리한 것은 명백한 면피성 행위다. 법사위를 통과한 나머지 63개 법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28일 본회의에서마저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5월 국회에는 '낙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가 경제 활성화법 처리까지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나. 4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유력했던 크라우드펀딩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산업재해보상법 등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함께 상정이 무산됐다. 야당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긴요한 법안들을 볼모로 삼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대통령과 여당도 경제 활성화법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이 투 트랙으로 막힘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이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 야당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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