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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깐깐해졌네

공정위 전 처장 등 불허<br>靑 출신은 통과 대조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소위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심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월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한모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취임을 불허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처장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예외적 승인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취업이 좌절됐다. 공정경쟁연합회장은 김학현 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2년 공정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난 후 이듬해 옮겨간 바 있지만 재취업심사가 지난해 말 이후 까다로워지면서 이번에 막힌 것이다.

지난달에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과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한 김모 전 국장이 업무 연관성이 적은 기업행을 택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며 1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 탈락률이 30%를 넘기도 했다. 공기업 출신으로 한국남부발전 사장 등을 지낸 남모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 역시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새롭게 일하려 했지만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반면 청와대의 한 행정관은 사실상 정부 소유로 고액연봉이 보장된 우리카드의 팀장급 자리에 취업이 확정돼 대조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지낸 주상용 전 서울경찰청장은 인터불고그룹 회장직을 맡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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