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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장 또 재판

부실·불법대출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이광원(52) 전 삼화저축은행장이 후순위채 사기발행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이 전 행장과 김모(63) 전 감사, 이모(49) 전 회계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회계연도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려 작성한 재무제표와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하반기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을 310억8,600만원에서 652억1,900만원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4.65%에서 8.13%로 뻥튀기한 것이다. 2009년 상반기 기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도 5.46%에서 8.73%로 조작됐다.

이 전 행장 등은 2009년 6월과 12월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설명서에 조작된 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런 공시자료·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보고 은행의 재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착각한 투자자 48명에게 47억3,400만원의 후순위채권을 팔아 막대한 투자 손실 피해를 입혔다.



이 전 행장과 신삼길(56) 명예회장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기업과 대출 신청자에게 수천억원의 부실·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3년과 3년6월이 확정됐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대출의 여파로 2011년 파산했다.

투자금을 날린 후순위채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이 전 행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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