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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 체면치레 한 18대 국회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2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황우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민생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처리의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는 의원의 저조한 참여와 반대 의견으로 통과가 불확실하다.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몸싸움 하는 의원의 3개월 치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비롯해, 거대 여당의 강행처리와 소수 야당의 발목잡기를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지난 4월에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채 세비만 140여 억 원을 받아갔는데, 5월 역시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두 달간 280여 억 원의 세비만 챙긴 셈이 된다. 여야가 국회에서 싸우면 스스로 세비를 깎겠다고 해놓고 정작 처리를 미뤄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개회 한 시간이 지난 오후 3시 반 현재 293명의 재적 의원 중에 119명만 입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족수인 147명에 못 미치는 숫자다.

이날 오전 10시 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새누리당은 101명, 민주당은 46명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지만 여야의 참석이 저조한 이유는 의원들의 마음이 이미 국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은 물론 19대 총선에 당선된 의원도 법안 처리는 관심 밖이다. 이날 불참한 여야 의원 가운데에는 다른 의원의 참석 여부를 보고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회의장에 왔다가도 참석이 저조하자 퇴장하는 의원이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간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본회의를 연 탓도 있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내부 반대론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소수 야당의 권한을 강화해 다수결의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던 정의화 국회부의장, 정몽준 전 대표에 이어 김무성 김영선 이경재 의원 등 중진이 반대 대열에 합류했고, 심재철 신성범 주호영 홍일표 의원 등 초ㆍ재선도 속속 반대 입장이다. 심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원내 대표단에 책임론을 거론했다.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원 자유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총에서 몇몇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ㆍ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만나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원내대표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의 폭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 반대론자는 큰 틀의 내용 변화는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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