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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KT재판매에 영업정지 처분 유력

SKT, 정부 상대 행정소송 재기 관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45일, KTF 30일, LG텔레콤 30일, KT재판매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규제로 통신시장 안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이통3사 대표 등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10월에도 SK텔레콤 30일, KTF 20일, LG텔레콤20일, KT재판매 1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있다. 통신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과 KTF, KT재판매에 대해 총3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할 경우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6일 "통신위 회의 이전에 영업정지 며칠 또는 과징금 얼마식으로 결론을 말할 수 없다"며 "그러나 형사고발은 행정규제로 시장안정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통3사 대표 등에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시정명령 위반으로 판단하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며 "더구나 SK텔레콤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위반으로 병합심리를 통한 가중처벌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해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LG텔레콤이 지난 2월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통신위 시정명령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검토중"이라며 "KT재판매 영업정지 기간이 KTF보다 짧더라도 실제 효과는 KTF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통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이나 010 신규고객 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당장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KTF가입자의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의 번호이동이 큰 영향을 받게되고 신규가입자 모집 제한으로 이통시장이 한동안 냉각될 전망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에도 정통부로부터 119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상태여서 이중처벌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통신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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