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씨와 B(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께 이씨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A씨와 B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으며, 조만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중 A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