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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22개 종목 1주씩 매매 허용

12월20일부터..KOSPI50종목 대용가 비율 80%

오는 12월20일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22개 고가종목을 1주씩 사고 팔 수 있게돼 개인투자자들도 큰 부담없이 이들 종목을 매매할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19일 주당 10만원이 넘는 고주가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현행 10주에서 1주씩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주 매매 허용의 기준인 10만원은 매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결정되며 권리락 등기준가 조정이 있으면 조정을 거친 기준가가 10만원을 넘을 경우 1주씩 매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신규 상장종목은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나 시초가가 10만원이 넘더라도현재처럼 10주씩만 사고 팔 수 있으며 시가가 형성돼 10만원이 넘으면 이튿날부터 1주씩 매매가 허용된다. 이날 현재 주당 10만원이 넘는 종목은 롯데칠성, 롯데제과, 삼성전자, 신세계,남양유업, 농심, 태평양,포스코 등 모두 22개 종목에 이른다. 거래소는 또 보유주식을 증거금이나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산정 기준가격인 대용가를 상장종목 모두 전일 종가의 70%로 정한 규정도 역시 오는 12월20일부터 유동성이 높고 우량주로 구성된 KOSPI50 종목에 한해 80%로 높이도록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거래소측은 "유동성이 높고 우량한 종목의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보유주식 활용도를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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