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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음식물 쓰레기 과다 땐 반입 막아<br>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 긴장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가 4월 1일부터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 등의 혼합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쓰레기 반입을 막는 준법감시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는 지난해 8월말부터 9월까지 40일간 준법감시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반입량이 10분의 1로 줄었고, 나머지 쓰레기들이 방치되며 수도권 일대에서 '쓰레기 대란'벌여졌다.

주민협의체가 또 다시 준법감시에 나설 경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2,177톤으로 이 중 170톤은 매립되고 있다.

서울시도 관악, 은평, 금천 등 3개 구는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도 4월부터 준법감시가 이뤄질지 여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100% 들어가지 않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도민들에게 홍보를 통한 지도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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