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훈방된 고교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모두 입건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대상자와 관련 경찰을 폭행하거나 불법·폭력 시위를 주동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대상자를 체포했다”며 “일부는 유가족임을 배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와 관련, “채증 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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