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 집적 현황과 생산 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전북에서는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지정되며 전남에서는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가 지원지역으로 선정됐다. 강원도에서는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됐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되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기타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받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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