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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노조와 협의 간부정리해고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3일 상업은행과의 합병 직후 1~3급 간부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전 한빛은행 모 지점 개인고객영업점장 한병훈(53)씨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한씨에 대한 해고 등은 무효인 만큼 해고 다음달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월급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모(48)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 대상 0순위」로 꼽혔던 간부들을 해고할 경우에도 회사측이 이들과 따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노조원 자격이 없는 1~3급 직원만 감원대상이었던 만큼 1~3급 직원 전체나 각 급수 해당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를 거친 뒤정리해고를 실시했어야 하는데도 노조와의 협의절차만 거친 만큼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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