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이 다른 땅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을 가중평균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이 다른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을 가중 평균하도록 했다.
예컨대 1,320㎡ 토지가 3종일반주거지역 650㎡, 일반상업지역 670㎡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종전에는 면적이 큰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아 연면적 1만56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면 3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 250%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되고 건축가능 연면적도 6,983㎡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 강남권 등에서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편법이 횡행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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