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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놓치고 수사 지연 '의혹'
입력2006-04-14 11:22:32
수정
2006.04.14 11:22:32
경찰이 뺑소니범을 현장에서 놓치고 40여일간 범인을 못 잡아 오다 청와대 진정 등이 들어간 뒤에야 범인을 검거해 고의적인 수사지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최모(27.여)씨는 지난 2월 23일 밤 귀가하던 길에 신림9동 파출소 앞에서 김모(48)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전치4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운전자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파출소 앞 당구장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며 동승자를 남겨두고 자리를 떴고 결국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놓치고 말았다.
경찰은 "동승자가 가해자의 신원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한달 째 신원파악을 못했고 최씨가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 진정을 낸 뒤인 최근에야 경찰이 동승자와 최씨를 대질신문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씨와 동승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인은닉 혐의로 동승자의 구속영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 "범인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는 데 통상적으로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며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켰거나 축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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