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이 닷새 만에 중단됐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한데다 과거 검찰의 상소 포기와 선고유예 구형 전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 2010년 항소심 선고 이후 뉴질랜드로 도피한 허 전 회장을 4년여 만인 이달 22일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26일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강제집행으로 전환했다.
검찰의 결정으로 일당 5억원 노역은 멈췄지만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은 22일 교도소에서 몇십 분 머문 것만으로 하루치 벌금 5억원을 탕감 받았다. 주말과 건강검진, 검찰 소환 등으로 보낸 시간을 빼고 나면 허 전 회장이 실제로 노역한 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다.
벌금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특혜 판결'보다는 오히려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검찰이 더욱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16억원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하고 항소심이 형량을 낮췄는데도 상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26일 노역 중단으로 허 전 회장이 교도소를 나서는 순간에도 교도소 측이 허 전 회장의 개인차량을 교소도 안으로 들여보내 취재진을 따돌리도록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황제 출소' 비난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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