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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점] 전원주택지

저평가지역이라도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면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 지방도라면 실시계획이 잡혀 예산이 배정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해당 지자체나 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해 투자지역에 도로 신설계획이 실제로 입안 된 상태인지, 노선도 확정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대로변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라면 도로 폭이 최소 3m이상 돼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존의 준농림지는 폐지되고 보전,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매입토지가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 시행전 기존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지역전문가, 컨설팅업체 등에 문의,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토지매입시 토지경계 표시를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개발이 뒤진 지역은 토지경계가 명확치 않아 정작 개발 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토지투자는 3~5년 정도 장기투자인 만큼 장기적인 투자전략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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