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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논문' 관련교수 7명 징계위 회부
입력2006-01-13 13:17:09
수정
2006.01.13 13:17:09
26일 징계위 1차회의..2월 중 의결 가능성<br>핵심인물 파면ㆍ해임..'형평성' 논란 일듯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소속 교수 7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이창규, 문신용, 안규리, 백선하 교수 등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실었던 서울대 교수 전원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줄기세포 연구 관련 사이언스 논문 조작은 학문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날 대상자들에 대해 경위서를 요구키로 했으며 19일이나 20일 정운찬 총장이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이호인 부총장 주재로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일정은 징계위가 결정할 사항이어서 속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2월 중ㆍ하순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들의 구체적 개입 실태와 관련, "일단 이미 확인된 것만으로도 징계사유로 충분하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다고 하니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과정에서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처와 학생처에서 조사 후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대 소속 대학원생들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권희선씨, 재학중인 권대기씨, 석사과정을 수료한 김수씨 등 3명이다.
서울대는 징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제56조) 및 품위유지의무(제63조)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및 이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및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한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들었다.
징계 대상 중 총책임자인 황우석 교수와 논문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위 보고서가 지목한 강성근 교수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 간 공직 재임용이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해임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공직 재임용 금지와 퇴직금 25% 삭감이란 불 이익을 당한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회부는 모두 서울대 내부 인사에 한정된 것일 뿐 미즈메디병원과 한 양대, 피츠버그대 등 비(非)서울대 소속 인사들에 대한 징계는 각 기관들에 달린 문제여서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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