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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시형 불기소…김인종 前 경호처장 등 3명 기소(2보)

“이시형, 증여세 포탈혐의로 국세청 고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한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4일 김인종(67)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면서 의도적으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부지매입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직원 김태환(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특검은 부지매입 관련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변조)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4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시형씨에게 배임이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이 대통령 부부가 시형씨에게 내곡동 땅을 물려줄 생각으로 매입자금을 증여했다는 판단 아래, 시형씨를 국세청에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전달된 현금 6억원도 편법으로 증여된 금액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은 “이시형씨는 11억 2,000만원에 이르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고 스스로도 차용금과 대출금 등 합계 12억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검은 “김윤옥 여사는 사저부지를 구입한 이시형씨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구입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한 논현동 땅을 매각해 갚아줄 생각이었다”며 “사실상 부지 매수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저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거나 매매계약에 개입한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의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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