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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6500개 품목 가격 21% 내린다

건보 지출 1조7,000억 절감

당초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00여개 품목의 의약품 가격이 한꺼번에 낮아져 건강보험의 약품비 지출이 1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그동안 제약업체들은 약가 인하를 반대하며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가격을 특허 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약가 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률은 21~22% 정도다.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을 포함,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000억원(건보 재정 1조2,000억원+본인부담 5,000억원)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만 따져도 약 7,000억원의 보험 재정을 아끼고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2.8%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5.9%였다.

또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재조정, 조제일 수별로 1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보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 외래조제란 의약분업의 예외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짓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외래조제할 경우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 수에서 방문 건수로 바꿨으나 이후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처방이 많은 정신과의원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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