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가격을 특허 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약가 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률은 21~22% 정도다.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을 포함,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000억원(건보 재정 1조2,000억원+본인부담 5,000억원)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만 따져도 약 7,000억원의 보험 재정을 아끼고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2.8%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5.9%였다.
또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재조정, 조제일 수별로 1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보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 외래조제란 의약분업의 예외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짓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외래조제할 경우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 수에서 방문 건수로 바꿨으나 이후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처방이 많은 정신과의원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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