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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인명피해 땐 건축 관계자 즉시 퇴출

국토부, 안전강화 대책 발표

건축물의 부실 설계·시공 원인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설계자와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가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2년 동안 불법이 두 번 적발될 경우에도 업계에서 완전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며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했을 때 불법이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6개월간 업무정지, 두 번째는 영구퇴출 처벌을 받는다.



현재는 설계자와 시공자·감리자까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주와 제조·유통업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금 수준도 기존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이 밖에 50층 이상 혹은 연 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토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이전 건물과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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