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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과도한 산업 집중은 막아야겠지만 수도권이 잘할 수 있는 투자 분야까지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투자규제 개선은 지역별 구도가 아니라 기능별ㆍ업종별 구도로 접근하겠지만 가급적 (수도권 등) 특정지역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정부가 하반기 시리즈로 발표하기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설명한 이야기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위해 검토 중인 규제완화 대책이 수도권 투자에도 직ㆍ간접적으로 훈풍을 불게 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오는 10월 발표할 방침인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별도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시리즈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정책건의 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시는 ▦과밀억제권역 내 금융중심지(여의도)에도 법인세 감면 적용 ▦서비스형 및 연구개발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 감면 적용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비율 기준 완화(50%→30%) 등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규제완화 사항으로 ▦항만ㆍ공항 및 그 배후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500㎡ 이상 공장건축 제한 배제 ▦자유무역지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내외국인 기업 차별 개선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범위 완화 (성장관리ㆍ과밀억제권역 기존공장 200% 내 증설 허용→1,000% 내 증설 허용) ▦성장관리ㆍ과밀억제권역 내 연구ㆍ개발시설용 산업부지 매입 허용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으로 ▦산업단지(물류가능)와 물류단지(제조불가) 일원화 ▦산업단지 수급관리권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 ▦청라ㆍ영종투기장 진입도로 예산지원 등을 곁들였다.
경기도는▦강변여과수 취수지역 공장입지 규제 범위 10㎞에서 7㎞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규모 6만㎡에서 50만㎡로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 증축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민간출자제한 50%에서 80%로 확대 ▦시화ㆍ화성호 간석지의 용도변경 제한 기간 완화 등을 제도 개선사항으로 발굴했다.
이들 건의 내용은 개별적으로는 제각각이지만 큰 틀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받고 있는 투자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이 국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투자 족쇄가 채워진 것은 풀어주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연구개발(R&D) 시설 투자까지도 산업집적활성화 관련 법과 같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다"며 "제조시설이 아닌 서비스ㆍ지원시설까지도 사실상 신ㆍ증축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부작용을 부르는 문제부터 개선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등에서는 500㎡ 이상의 공장 신ㆍ증설이 제약되는데 이러다 보니 항만이나 공항배후 단지 등에 대규모 가공ㆍ물류시설이 못 들어와 슬럼화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이 지역 대결구도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이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규제도 함께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부처, 정치권 간 이해득실이 갈릴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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