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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위법"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업계 간의 논란을 일으켜 온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해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DCS는 가구마다 KT스카이라이프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KT전화국과 유선 통신망을 통해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즉시 신규 DCS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 1만2,000여 가구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서비스 해지에 나서야 한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해지를 완료하도록 KT스카이라이프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DCS 가입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로 대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김 국장은 “DCS 같은 새로운 방송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수용ㆍ허용할지 여부와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방통위가 유료방송시장의 강자인 케이블 사업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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