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브리핑] '불법 정치파업' 현대車 노조간부에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사업부 대표 A씨 등 9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부장판사는 또 연장 특근을 요구하거나 회사가 신규 차량 생산라인에 투입된 한시적인 인원을 빼내는데 불만을 품고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조 대의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