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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396명 무보직 대기자 교육

행안부, 오늘부터 6개월간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하 정원초과 공무원 중 396명이 6일부터 6개월 간의 ‘무보직 대기자 교육’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한 5급 이하 정원초과 공무원에 대해 6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부처별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6일자를 기준으로 정규보직을 받지 못한 일반직 377명(5급 105, 6급 이하 272), 특정직 19명 등 모두 396명이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식품부 79명, 교육과학기술부 57명, 문화체육관광부 34명 등의 순이다. 이 달 안에 보직부여ㆍ파견되거나 명예ㆍ조기퇴직, 기한(계약)만료되는 공무원 등은 이번 교육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교육기간은 부처별 초과인력 해소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며 각 부처가 결원ㆍ재배치 수요가 발생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심사해 무보직 대기자를 충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보직 대기자 중 5급 105명은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개월간 공통과정(초급관리자 기본역량 배양) 교육과 부처별 자체교육을 받는다. 6급 이하는 부처별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맞춤형 전문분야 교육을 받는다. 정부는 이에 앞서 4급 이상 정원초과 공무원 205명에 대해 무보직 대기자 교육 명령을 내려 4월부터 교육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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